<농막의 정의>
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, 공작물, 컨테이너 등 시설이
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
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.
-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일 것
-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,농약,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
또는 종자의 보관,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
- 연면적 합계가 20㎡(약6평)이내일 것
농막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(건축법,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등)에
의한 인.허가(가설건축물축조신고,건축물기재사항신청,건축신고,개발행위허가
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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