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고성부동산 새고성공인중개사무소

고성최소장!! 상담 및 빠른매물처리 도와드립니다. 010-5751-1015

귀농.귀촌 안내

많이 물어보시는 농막이란?

고성최소장 2018. 12. 24. 17:18

 

<농막의 정의>


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, 공작물, 컨테이너 등 시설이

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

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.   


-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일 것

-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,농약,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

  또는 종자의 보관,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

- 연면적 합계가 20㎡(약6평)이내일 것


농막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(건축법,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등)에

의한 인.허가(가설건축물축조신고,건축물기재사항신청,건축신고,개발행위허가

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



반응형

'귀농.귀촌 안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경남 고성군 귀농.귀촌 안내  (0) 2018.12.10